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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1.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안전대(安全帶)
3. 안전화
4. 보안경
5. 용접: 보안면
6. 감전: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방열복
8. 분진(粉塵):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 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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