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T ILLNESS · 산안법령 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규칙 · 중대재해처벌법

온열질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이렇게 다룹니다

폭염·온열질환 관련 핵심 법령 조문부터 사업주 단계별 예방대책, 근로자 행동수칙, 정부·공단·유튜브 참고자료까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7.17 안전보건규칙 개정 반영 2026년 폭염대비 대책 반영 최종정리 2026.06
산업안전
법령정리
2026
체감온도 단계별 법적 의무 한눈에 보기
25℃ ~ 관심 사전점검·교육 권장
(안전보건규칙 제562조)
31℃ ~ 주의 · 폭염작업 보건조치 의무 발생
(산안법 제39조1항7호, 안전보건규칙 제559조~제560조)
33℃ ~ 경계 · 의무휴식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
(안전보건규칙 제560조, 기상법상 폭염특보 기준)
38℃ ~ 심각 · 폭염중대경보 작업중지 권고 강화
(2026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 체감온도는 주작업장소 1.2~1.5m 높이에서 측정(별표13의2). 측정 곤란 시 기상청 발표값 사용 가능
I

관련 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법 모법

2024.10.22 개정 · 2025.6.1 시행

기존 "고온·저온"에 의한 건강장해 조항을 "고열·한랭"으로 변경하고,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항목을 신설하여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 차원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조문내용
제39조①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진다. 7호(신설) —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39조②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으로 위임
벌칙(제167조) —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시행규칙

제3편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2025.7.17 일부개정·시행

폭염·폭염작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체감온도 단계별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조문내용
제558조정의 — 고열·한랭·다습 + 폭염(4호 신설):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더운 기상현상
제559조고열작업의 종류(용광로·가열로 등 상시 열원 장소) + ④폭염작업 정의(신설): 체감온도 31℃ 이상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제560조① 실내 고열·한랭·다습 작업 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② 폭염작업 시 온습도조절장치·작업시간대조정·휴식시간부여 중 1개 이상 조치 ③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연속공정 등 예외 시 보냉장구 지급 등으로 대체) ④ 냉방장치는 외부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가동 금지
제561조고열 감소를 위한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조치
제562조온·습도계 상시 비치, 작업 전 증상·예방·응급조치 사전교육, 체감온도·조치사항 일자별 기록 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제566~567조고열작업·옥외 폭염노출 작업 시 적절한 휴식 조치 및 격리된 그늘진 휴게시설 설치(체감온도·작업시간과 무관하게 제공)
제568조갱내 고열작업 — 기온 37℃ 이하 유지
제569조다량의 고열물체 취급 장소 등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제674조규제의 재검토 — 폭염·폭염작업 정의는 3년마다, 33℃ 이상 의무휴식 조항은 1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위 표는 핵심 내용을 발췄해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특별법

온열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문내용
제2조②가목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
제4조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6조①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실제 적용 사례 — 온열질환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건
  • 2022.7.4 — 대전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해당일은 대전 첫 폭염경보 발효일)
  • 2024.7.1 — 검찰,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 2025.6.13 — 대전지방법원, 원·하청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원청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 선고
II

사업주 예방대책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프로세스와 2026년 정책 동향입니다.

01

담당자 지정·사전점검

온열질환 예방 업무담당자 지정 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표로 자체 점검, 미흡사항 즉시 개선

02

자각증상 자가진단

근로자에게 자각증상 점검표 배포, 2개 이상 증상 시 사업주·동료에게 알리고 판단이 어려우면 즉시 119 신고

03

민감군 관리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을 수행하는 고령자·기저질환자·신규배치자 등 민감군에 대한 별도 관리

04

열순응 조치

신규배치자 등은 폭염작업 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려 더위에 적응시키는 열순응 프로그램 도입

80.6% 최근 7년간(2018~2024)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 31명 중 25명(80.6%)이 작업 투입 후 7일 이내에 발생했습니다. (투입 첫날 41.9%, 2일차 29.0%, 3~7일 9.7%) — 신규 투입 근로자에 대한 열순응 조치가 특히 중요합니다.

체감온도 측정·기록 관리

  • 주작업장소 1.2~1.5m 높이에서 온습도계로 측정(별표13의2)
  • 측정 곤란 시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로 대체 가능
  • 측정값·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 온열질환 발생 시 작업 중단 후 조치 이행 여부 점검·개선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 대책기간: 2026.5.15 ~ 9.30, 전국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 기상청 「폭염중대경보」 신설(체감온도 38℃ 이상) —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강화
  • 폭염 취약사업장 1,000개소 불시감독,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
  • 건설·물류·조선·공공분야 등 업종별 맞춤형 중점관리, 소규모 사업장 이동식에어컨·쿨키트 지원
III

근로자 행동수칙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자각증상·응급처치 가이드입니다.

①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규칙적으로 제공·섭취

② 바람·그늘

그늘막·이동식에어컨·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설치

③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오후 2~5시 옥외작업 최소화

④ 보냉장구

냉각조끼·휴대용 팬·냉풍기 등 개인용 보냉·냉방장구 지급 및 착용

⑤ 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처치

온열질환 자각증상 체크리스트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구토 근육경련 극심한 피로감 의식 저하·혼란 체온 상승(40℃↑) 피부 건조 또는 과도한 발한

2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동료·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응급처치 요령

  1.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신속히 옮긴다
  2. 옷을 풀거나 벗겨 체온을 낮춘다(부채질, 물수건, 미온수 마사지 등)
  3. 의식이 있으면 천천히 물·이온음료 등 수분 섭취를 돕는다
  4. 의식이 없거나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억지로 물을 먹이지 않는다
의식소실, 40℃ 이상 고체온, 경련 등 중증 증상은 열사병이 의심되므로 무엇보다 먼저 119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