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온열질환 관련 핵심 법령 조문부터 사업주 단계별 예방대책, 근로자 행동수칙, 정부·공단·유튜브 참고자료까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고온·저온"에 의한 건강장해 조항을 "고열·한랭"으로 변경하고,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항목을 신설하여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 차원으로 명문화했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39조① |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진다. 7호(신설) —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 제39조② |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안전보건규칙)으로 위임 |
폭염·폭염작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체감온도 단계별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558조 | 정의 — 고열·한랭·다습 + 폭염(4호 신설): 열경련·열탈진·열사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더운 기상현상 |
| 제559조 | 고열작업의 종류(용광로·가열로 등 상시 열원 장소) + ④폭염작업 정의(신설): 체감온도 31℃ 이상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
| 제560조 | ① 실내 고열·한랭·다습 작업 시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 ② 폭염작업 시 온습도조절장치·작업시간대조정·휴식시간부여 중 1개 이상 조치 ③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연속공정 등 예외 시 보냉장구 지급 등으로 대체) ④ 냉방장치는 외부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가동 금지 |
| 제561조 | 고열 감소를 위한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조치 |
| 제562조 | 온·습도계 상시 비치, 작업 전 증상·예방·응급조치 사전교육, 체감온도·조치사항 일자별 기록 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
| 제566~567조 | 고열작업·옥외 폭염노출 작업 시 적절한 휴식 조치 및 격리된 그늘진 휴게시설 설치(체감온도·작업시간과 무관하게 제공) |
| 제568조 | 갱내 고열작업 — 기온 37℃ 이하 유지 |
| 제569조 | 다량의 고열물체 취급 장소 등 관계자 외 출입금지 |
| 제674조 | 규제의 재검토 — 폭염·폭염작업 정의는 3년마다, 33℃ 이상 의무휴식 조항은 1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
위 표는 핵심 내용을 발췄해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문 | 내용 |
|---|---|
| 제2조②가목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 |
| 제4조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제6조①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고용노동부가 권고하는 단계별 온열질환 예방 프로세스와 2026년 정책 동향입니다.
온열질환 예방 업무담당자 지정 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표로 자체 점검, 미흡사항 즉시 개선
근로자에게 자각증상 점검표 배포, 2개 이상 증상 시 사업주·동료에게 알리고 판단이 어려우면 즉시 119 신고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을 수행하는 고령자·기저질환자·신규배치자 등 민감군에 대한 별도 관리
신규배치자 등은 폭염작업 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려 더위에 적응시키는 열순응 프로그램 도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자각증상·응급처치 가이드입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규칙적으로 제공·섭취
그늘막·이동식에어컨·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설치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오후 2~5시 옥외작업 최소화
냉각조끼·휴대용 팬·냉풍기 등 개인용 보냉·냉방장구 지급 및 착용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및 응급처치
2개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동료·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령 원문, 정부·공단 자료, 영상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