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마목에서 제시한 추가적 안전조치에 만족하는 경우에
만 가능
2) 바닥에서부터 호퍼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H1이 1,600mm
이상일 것
3) 디딤판 또는 플랫폼 등 서 있는 위치로부터 호퍼 가장자
리까지의 거리 H2가 1,100mm 이상일 것(그림 5-28)
마. 광전자식안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는 구조의 주입호퍼에는 라
목과 별개로 다음의 조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1) 높이가 1,600mm를 초과하는 경우 거울, 레벨 지시기 등
을 설치하여 호퍼 안쪽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
2) 바깥쪽 벽은 매끄러운 수직면과 같이 기계에 작업자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일 것
바. 주입호퍼에 디딤판을 설치하는 경우 디딤판의 구조는 다음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디딤판 또는 플랫폼으로부터 주입호퍼 내의 위험점까지
의 거리가 2,250mm 이하인 경우에는 디딤판 또는 플랫
폼에 연동회로를 구성할 것
2) 디딤판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서 폭 500mm, 길
이 400mm, 발끝막이 높이 15mm 이상일 것. 다만, 디
딤판의 높이가 500mm 이내인 경우에는 폭 400mm, 길
이 350mm 이상일 것
3) 플랫폼에는 폭(B)은 500mm 이상의 접근계단을 설치하고
길이는 호퍼의 길이에 따라 적합한 치수로 설치할 것(그
림 5-28, 5-29)
4) 플랫폼의 높이가 5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 디딤
판, 계단 또는 사다리, 손잡이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를 하고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충분한 넓이로
서 다른 것과 등 간격을 유지할 것
5) 중간 디딤판은 폭 300mm 이상, 길이 200mm 이상이어야
하며, 사다리의 발판은 길이 500mm 이상, 폭 80mm 이상
이고, 사다리 각도는 수평으로부터 70도 미만일 것
사. 주입호퍼의 모든 가장자리부에는 다음 중 하나의 안전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1) 기계식차단봉
2) 광전자식안전장치
3) 탈착식방호다공판
아. 사목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하더라도 작업장소(바닥, 고
정식 디딤판 또는 고정식 플랫폼 등을 포함한다)로부터 호
퍼 가장자리에 설치된 안전장치 상부의 가장자리를 넘어 호
퍼 내부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2,25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