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규 준수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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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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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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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조항 |
주요 확인사항 |
현 황 |
적합 |
여부 |
적합 |
부적
합 |
1.
안전방침 및 목표 |
영
제4조 1호 |
1)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
2) 게시용 액자 제작 및 전 현장 배포
3) 현장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 작성 |
-
본사에서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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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
영
제4조 2호 |
1) 본사 안전담당-안전팀 구성
2) 최고경영책임자를 보좌
및 Control Tower 역할 |
- 본사 안전 조직 구축 (22.10.04)
1명 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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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의 유해 위험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
영
제4조 3호 |
1) 위험성 평가 절차서 제정
2) 종사자 의견 반영 명문화 |
- 최초 위험 성
평가 등록 부
배포
- 수시
위험 성
평가 시 종사자 의 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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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
영
제4조 4호 |
1)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시
예산 수 립
2) 현장은 안전관리(시공)계획서 작성 시 수립 |
- 매년
안전 보건예산 확보 후 집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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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예산부여/평
가관리 |
영
제4조 5호 |
1)
권한과 업무 및 평가관리 명문화 |
- 매뉴얼 내 안전보건 관 리 책 임 자
권한 등
-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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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및 산업 보건의 배치 |
영
제4조 6호 |
1) 60억원~80억원 : 22년 7월 1일
2) 50억원~60억원 : 23년 7월 1일
* 12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겸직
및 수주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충원 |
- 전
현장 안전 관리 자 채용 및 배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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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 여부 |
영
제4조7호 |
1)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서 제정
2) 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장은 협의회를 통해 청취
3) 현장별 “청취관련 안을 반영하도록” 예정
4)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반영여부 확인(반기
1회 이상) |
- 종사자 의 견
청취 절차 서
매뉴얼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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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영
제4조 8호 |
1)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절차서 제정
2) 비상대응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하고 전파하여 공유관리 |
- 비상대응 매뉴얼 배 포
- 매일 TBM 시 시나리오 전 파 토 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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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급, 용역, 위탁업 등의 경우 종사자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조치 |
제4조
9호 |
1) 도급, 용역,
위탁업체 안전관리 절차서
개 정
-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평가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적정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등 포함 |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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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법
제4조 2호 |
1) 재해사고 처리
및 재발방지 수립,
이행에 관한 절차서 제정
- 경미한 사고도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 수 립 |
- 재해발생 시 재 발 방 지 를
위한 대책 회의 실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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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 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
법
제4조 3호 |
1)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문서를 전달받 은 각
현장소장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보 고
2) 현장소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즉시 조 치하고 그
내용을 최고경영책임자에게 보 고
3)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여부 확인
4) 접수 및 이행조치 사항 기록으로 작성 5년간
보존 |
-
개선명령 절차 마련 시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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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보건관 계법령에따 른 의무이행에 필요 한 관리 상의
조치 |
영
제5조2항 1호 |
1) 안전보건관계법규 등록부
및 준수평가 작 성관리
2) 의무이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추가 |
-
반기1회 이상 준수 평가 실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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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해・위험작 업 의무교육 |
영
제5조2항 3호 |
1)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교육 파악 및 교육
실시(사업주) |
- CEO가
주관이 되 어 월별 전
현장 안전 교육 점검
실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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