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동향
전국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비상근무 강화
7월 말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덮치는 이중 고기압 구조로 전국 낮 최고기온이 38~39℃까지 치솟으면서,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3일 발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구성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현장 대응을 8월에도 그대로 유지하며,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지방관서장이 대책 기간(5.15~9.30) 동안 현장을 총괄 지휘합니다.
체감온도별 사업주 의무·권고 기준 (2025.7.17. 안전보건규칙 개정)
- 33℃ 이상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법적 의무, 위반 시 처벌)
- 35℃ 이상 — 옥외작업 최소화, 무더운 시간대(14~17시) 작업 배치 조정 권고
- 38℃ 이상 지속 —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폭염 취약사업장 재정·물품 지원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구매비용의 70%(최대 2,000만 원)를,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냉방장비 임차비용의 80%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계 4만 2천 개, 쿨키트 세트 2만 8천 개도 무상 보급되며, 총 지원 규모는 280억 원입니다. 건설·물류·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이동노동자·이주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점검도 병행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동향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현장 이행력 점검 강화
KOSHA는 온열질환이 추락·끼임처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더위 속에서 신체 신호가 서서히 쌓이다 한순간에 나타나는 특성을 강조하며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에 보냉장구·응급조치를 더한 5대 수칙의 현장 표준화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보다 작업환경·작업시간 관리가 우선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합니다.
온열질환 응급대처 매뉴얼 및 사전점검표 배포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사전점검표를 배포하고 있으며, 건설업 현장은 점검표를 작성해 관할 지청에 제출, 제조업·기타 업종은 자율 개선하도록 안내합니다. 열사병·열탈진(일사병)·열경련·열실신 등 유형별 증상이 다르므로 구토·의식저하·경련·혼수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늘로 이동시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온열질환 유형 | 주요 증상 | 응급 대처 |
|---|---|---|
| 열사병 | 고체온·의식저하·경련 | 즉시 119 신고 + 체온 저하 |
| 열탈진(일사병) | 어지러움·다량 발한 | 그늘 이동, 수분 보충 |
| 열경련 | 근육 경련 | 휴식, 이온음료 섭취 |
| 열실신 | 일시적 의식소실 | 눕혀서 다리 높이기 |
기타 기관·단체 동향
제13호 태풍 '돌핀' 북상… 폭염과 태풍 변수 동시 주시
7월 27일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돌핀'이 세력을 키우며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지나 북상 중입니다. 태풍 진로에 따라 동풍이 강해지면 서쪽 지역 기온이 급등할 수 있어 기압계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8월 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으며, 8월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풍은 직접 상륙하지 않아도 강한 비·강풍·높은 파도로 현장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폭염중대경보란?
- 2026년 6월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로, 일 최고체감온도 38℃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발령
- 7월 25일 전남 광양에서 올여름 첫 발령, 이후 경산·포항 등 전국 확대
- 질병관리청 분석상 체감온도 38℃에서 전체 사망위험 1.16배,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1.14배 상승
전기 이동장치 배터리 화재 예방,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협조 당부
서울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휠 등 전기 이동장치의 리튬이온배터리 실내 충전 중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예방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관련 화재는 총 650건 발생했고, 특히 전기자전거 화재는 2024년 29건에서 2025년 6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용자의 69.2%가 자택 실내에서 충전하며, 그중 현관 33.5%·거실 32.3%·베란다 17.7%·침실 11.6% 순으로 화재 시 대피로 차단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장소에 집중돼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실천해야 할 사항
- 실내 충전 관련 자체 기준 수립 및 입주민 안내, 공지사항·홈페이지·안내방송을 통한 상시 안내
- 옥외 등 공용 충전공간 마련 검토, 화재 발생 시 대응절차(신고·대피)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기본 안전설비(화재감지기·소화기) 점검 및 보강,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수칙 게시 협조
- 참고: 서울 지하철은 화재 예방을 위해 2026.7.1.부터 전동킥보드·대용량 배터리 반입을 전면 금지
무더위쉼터·안전디딤돌 앱으로 폭염 대응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는 경로당·복지관·도서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안전디딤돌 앱과 생활안전지도(safemap.go.kr),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을 통해 주변 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권 진입 시에는 호우·강풍특보와 함께 작업중지 기준을 사전에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사례
주차설비 철거현장 15.7m 개구부 추락사,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 구속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강남구 소재 기계식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한 중대재해(2024.3.10. 발생)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026년 7월 25일 구속했습니다. 사고 당일 주차 팔레트와 리프트 턴테이블이 해체되며 높이 약 15.7m의 개구부가 형성됐고, 노동자가 리프트 기어 해체 작업 중 이 개구부로 추락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와 KOSHA 재해조사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책임 소재를 규명했으며,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정황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기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자, 올해 들어 네 번째 구속 사건입니다.
※ 올해 구속 사례: 24.12.30 잠수작업 익사사고(산안법·중대법) · 25.8.4 건설현장 감전사고(산안법) · 25.12.11 도서관 붕괴사고(산안법)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7.31. 배포) ↗정수장 증축공사 현장, 50대 근로자 온열질환 추정 심정지
충주시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 증축공사 현장에서 오후 2시경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은 당시 기온과 작업 상황을 고려해 온열질환을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무더위 속 야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월 31일 경남 양산 41.4℃… 기상관측 이래 역대 일최고기온 1위
7월 29일 경남 양산에서 40.3℃를 기록해 관측 사상 최초로 7월 중 40℃대를 기록한 데 이어, 이틀 뒤인 31일에는 41.4℃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열돔 구조와 동풍에 의한 푄 현상이 겹치며 영남권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수칙 미준수 반복 사업장 강제수사 확대 방침
-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면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
- 원청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 자료와 KOSHA 재해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책임 소재를 규명
온열질환 산재 승인, 5년 새 6배 가까이 증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온열질환 산재 환자는 총 228명으로, 연도별로도 2021년 25명 → 2022년 29명 → 2023년 33명 → 2024년 70명 → 2025년 71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46.5%가 건설업에서 발생해 야외 작업이 많은 업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리감독자 현장 체크리스트
- 매일 작업 개시 전 체감온도·폭염특보 단계 확인 및 작업계획 조정
- 14~17시 고위험 작업 배치 최소화, 그늘막·이동식 에어컨 가동 여부 점검
- 신규·고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증상 교육 및 통역 지원
- 이상 증상자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119 신고, 사후 원인 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