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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현장용)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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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담당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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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부조항 | 주요 확인사항 | 현 황 | 적합 여부 | |||
적합 | 부적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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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부 |
- | ∎정 직원, 계약직 사원 등 목록 작성 | |||||
안전보건 관리조직 도 비상연락 망작성 비치 |
법 제15조~19조 제25조, 규칙 제25조 |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R&R) | |||||
안전보건 관리책임 자 |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 |
∎총 공사금액 20억(VAT포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에서는 안전업무를 총괄하 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협력업체 포함) 현장에 선임관계 서류비치 (재직증명서, 인사명령서 등) | 선임자명 : 선임일자 : 신규, 보수교 육 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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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자 |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 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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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자 | 법 제17조 시행령 제 16조~19조 시행규칙 제 11조~12조 | ∎공사금액 120억(토목150억) 이상의 안전관리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 -1 명 * 안전관리자 직무 영 18조, 자격, 선임 수 방 법 영 별표3,4 참조 |
선임자명 : 선임일자 : 신규, 보수 교육일자 : | ||||
안전보건 총괄책임 자 | 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53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 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 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 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지정대상 :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 |
원도급사 현장소장이 해당 | ||||
산업안전 보건위원 회 | 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39조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 억)
이상인 경우 분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개최 한다. * 위원회의 개최결과는 현장 내 공지 * 사업주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10인 이내 동 수로 구성 |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 ||||
안전보건 관리규정 | 법 제25조~28조 시행규칙 제25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시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안전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사업장에 비치한다. | |||||
* 규칙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 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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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조치 | 법 제38조 | ∎사업주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위험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 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위험 - 추락, 붕괴,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장소 -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수행 상 위험 발생이 예상될 때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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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의 조치 | 법 제39조 |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 결핍 공기,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청결에 대 한 적정수준을 유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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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법 제40조 | ∎근로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 이 정하는 조치사항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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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작업 중지 근로자의 작업 중지 |
법 제51조 법 제52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 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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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 법 제54조~56조 시행규칙 제67조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 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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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따른 | 법 제64조 시행규칙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 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 |||||
산업재해 예방조치 | 제79조~82조 |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2. 작업장 순회점검(2일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 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5.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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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법 제69조 | 1.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시기간을 단 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 있는 공법 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 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
해당 없음 |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시행규칙 제79조 | 1.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 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등을 협의 3.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 방법/작업공정 조정 5.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 기록 보존 |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 ||||
안전・보건 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에 관한 특례 |
법 제75조 시행령 제63조~65조 | ∎노・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노・사 협의체 설치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노・사 협의체 회의는 2개월 마다 개최 |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 ||||
노・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시행령 제64조 ~65조 |
1.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20억 이상 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각 대표자 2.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 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 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 ||||
노・사 협의체 협의사항 | 시행규칙 제93조 | ∎노・사 협의체 협의사항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 |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 ||||
방법 3.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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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 시행규칙 제80조 | ∎도급인
사업주는 2일 1회
이상 사업장 순회 점검 실시, 또한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결 과 도급인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도급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안 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제공 등의 조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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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의 합동안전 보건점검 |
시행규칙 제82조 | ∎점검반
구성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 로자 각 1명 ∎점검반은 2개월 1회 이상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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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 비 | 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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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 법 제29조, 제31조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 ∎사업주는 당해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에
맞게 정기안전교육(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위험작업 투입
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시행 교육시간 및 내용 규칙 별표4 참조(법정 4 시간 의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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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 자등에 대한 교육 |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 규칙별표 4, 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 되는 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직무와 관련한 신규교육,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보수 각 6시간 이상 이수 - 안전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이상 이수 -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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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법 제80조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98조 영 별표 20 |
∎다음의 기계
・기구에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한다.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 헤드가드, 백 레스트, 전조등, 후미 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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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법 제80조 2항 시행규칙 제98조2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 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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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 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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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99조 | ∎영
별표 20 및
법 제80조 2항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허 가 得 2. 방호조치의 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즉시 사업 주에게 신고후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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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 법 제81조 시행령 제 71조 령 별표21 시행규칙 제101조 |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지개 차, 굴삭기 등) - 작업의 내용 및 지휘계통, 연락, 신호등의 방법 - 운행경로, 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 등의 운 행에 관한사항 - 기타 당해 기계 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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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 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126조 | ∎아래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고 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 야 한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 다 |
해당 없음 | ||||
자율검사 프로그램 에 따른 안전검사 | 법 제98조 시행규칙 제132조 | ∎법
93조<안전검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장에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고 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 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 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율검사는 노동부가
지정하는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해당 없음 |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 사는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 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
본사에서 수 립
후 이사 회 승인 득 (승인일 : 22. 01.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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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실시 |
법 제36조 시행규칙 |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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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 다. 평가 시 근로자 참여, 기록 보존 시 포함사 항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종사자 의견 청취)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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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안전 보건교육 계획 수립 | 법 제15조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
보호구 지급대장 | 법 제5조, 제6조 안전보건규칙 제32조~34조 |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 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 보건법 요지의 게시・비치 |
법 제34조 | ∎사업주는 산안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 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 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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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계획 서 작성・제출 | 법 제42조~43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 |
∎사업주는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 (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야 한다. |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 ||||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및 관련서류 | 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59조 |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도급 인은 해당 건설공
사를 하는 동안에
전 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
해당 없음 | ||||
물질안전 보건자료 의 게시 및 교육 | 법 제114조~116 조 시행규칙 제167조, 제168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 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 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 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 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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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 계 작업계획 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 서 중량물취 |
안전보건규칙 제38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 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 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 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급계획서 | |||||||
작업지휘 자의 지정 및 신호 |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안전보건규칙 제40조 |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 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규칙 제40조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 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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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 안전감독 관 임명 및 활동 사항 |
법 제23조 영령 제32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 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 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
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 |
해당 없음 |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법 제57조 시행규칙 제72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
산업재해 조사표 (최근 3년) | 시행규칙 제73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 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 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 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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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 지 설치 유무 |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38조~40조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 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 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 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 ||||
작업환경 측정결과 | 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 제189조, 제190조 |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 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 ||||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법 제129조~134 조 시행규칙 제201조,202 조,207조 |
∎배치 전 건강진단결과표 ∎특수건강진단결과표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등 |
|||||
산업보건 의 선임 | 법 제22조 시행령 제29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밖에 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
해당 없음 | ||||
근 골격계 | 법제39조 | ∎유해요인조사 보건규칙 3년마다, 신설사업 | 원 도 급 사 에 | ||||
질환예방 유해요인조 사 실시 유무 |
제1항 제5호 안전보건규칙 제656조~666 조 | 장 1년 이내 최초 유해 요인조사 근 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 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 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근골격 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조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1.6.일부 개 정 |
서 이행함 | ||||
청력보호 구 지급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시행 유무 | 법 제125조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제517 조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인전용의 것으로
지 급) *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db초과하는 사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 생한 사업장 |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 ||||
밀폐공간 작업 보건 작업프로 그램 수립 시행 등 |
법 제39조 안전보건 규칙 제618조~625 조 |
∎밀폐 공간 작업 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 ||||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수립 | 법 제125조 안전보건 규칙 제616조, 제617조 | ∎다음
각 호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는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분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하 는 사업장 2. 분진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 해가 발생한 사업장 |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 ||||
석면조사 | 법 제119조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175조 안전보건규칙 제488조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 는 임차인 등(“건축물・설비소유주등”) 은 다 음 각호 의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 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
석면의 해체・제거 | 법 제122조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181조 |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 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해당 없음 | ||||
특수형태 근로종사 자 에 대한 안전보건 |
법 제77조 시행령 제67조, 제68조 시행규칙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 | |||||
조치 등 | 제95조 | 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 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 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대상 건설기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 기,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전 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 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 프카,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 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 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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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의 설치 | 법 제128조의2 |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 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 2021. 8. 17 신설 * 시행일 : 2022. 8.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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