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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규 준수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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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현장용)-산업안전보건법

작성일작성일: 2025-01-1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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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현장용)
산업안전보건법
결 재 담당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구   분 세부조항 주요 확인사항 현    황 적합 여부
적합 부적
근로자
명부
- 정 직원, 계약직 사원 등 목록 작성      
안전보건 관리조직 도 비상연락 망작성
비치
법 제15조~19조 제25조, 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R&R)      
안전보건 관리책임 자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
총  공사금액  20억(VAT포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에서는  안전업무를  총괄하 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협력업체  포함)  현장에  선임관계  서류비치  (재직증명서, 인사명령서 등) 선임자명 : 선임일자 : 신규,  보수교 육
일자 :
   
관리감독 자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  및  보 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참조
     
안전관리 자 법 제17조 시행령 제 16조~19조 시행규칙 제 11조~12조 공사금액 120억(토목150억)  이상의 안전관리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  -1 명
*  안전관리자  직무  영  18조,  자격,  선임  수  방
법 영 별표3,4 참조
선임자명 : 선임일자 : 신규, 보수 교육일자 :    
안전보건 총괄책임 자 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5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 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 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 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 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지정대상 :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
원도급사 현장소장이 해당    
산업안전 보건위원 회 법 제24조 시행령 제34조~39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 억)  이상인  경우  분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개최 한다.
* 위원회의 개최결과는 현장 내 공지
* 사업주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10인 이내 동
수로 구성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안전보건 관리규정 법 제25조~28조 시행규칙 제25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시  사유 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안전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사업장에 비치한다.      
    *  규칙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
용> 참조
     
안전상의 조치 법 제38조 사업주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위험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  채석,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 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위험
- 추락, 붕괴,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장소
-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수행  상  위험 발생이 예상될 때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보건상의 조치 법 제39조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흄,  미스트,  산소 결핍
공기,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청결에  대 한 적정수준을 유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법 제40조 근로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 이 정하는 조치사항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사업주의 작업 중지
근로자의 작업 중지
법 제51조 법 제52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 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법 제54조~56조 시행규칙 제67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 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에 따른 법 제64조 시행규칙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 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79조~82조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2. 작업장 순회점검(2일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 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5.  위생시설  설치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 제69조 1.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시기간을 단 축해서는 안 된다.
2.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  있는 공법 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
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해당 없음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규칙 제79조 1.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간의 연 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등을 협의
3.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 방법/작업공정 조정
5.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하고 그 결과
기록 보존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안전・보건 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에
관한 특례
법 제75조 시행령 제63조~65조 노・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노・사 협의체 설치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노・사 협의체 회의는 2개월 마다 개최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노・사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령 제64조
~65조
1. 사용자위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20억  이상 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각 대표자
2.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 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공 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노・사 협의체 협의사항 시행규칙 제93조 노・사 협의체 협의사항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방법
3.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인  사업주는  2일  1회  이상  사업장  순회 점검 실시, 또한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결 과 도급인의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도급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안
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제공  등의 조치 실시
     
도급사업 의 합동안전
보건점검
시행규칙 제82조 점검반  구성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 로자 각 1명
점검반은  2개월  1회  이상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산업안전 보건관리 비 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포함
     
안전보건 교육 법 제29조, 제31조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사업주는  당해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법적인 기준에  맞게  정기안전교육(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위험작업  투입  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시행 교육시간  및  내용  규칙  별표4  참조(법정  4
시간 의무교육)
     
관리책임 자등에 대한 교육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 규칙별표 4,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선임 되는 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직무와  관련한  신규교육,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보수 각 6시간 이상 이수
-  안전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이상 이수
-  보건관리자 :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 이상
이수
     
유해・위험 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법 제80조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 제98조
영 별표 20
다음의   기계   ・기구에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한다.
- 예초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원심기 : 회전체 접촉예방장치
- 공기압축기 : 압력방출장치
- 금속절단기 : 날 접촉 예방장치
-  지게차  :  헤드가드,  백  레스트,  전조등,  후미 등, 안전벨트
- 포장기계 :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유해・위험 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법 제80조 2항 시행규칙 제98조2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 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
     
    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  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 할 것
     
시행규칙 제99조 영  별표  20  및  법  제80조  2항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 허 가 得
2.  방호조치의  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즉시  사업
주에게 신고후 수리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법 제81조 시행령 제 71조
령 별표21 시행규칙 제101조
기계  등을  대여  받은  자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에게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지개 차, 굴삭기 등)
-  작업의  내용  및  지휘계통,  연락,  신호등의 방법
- 운행경로, 제한속도 기타 당해 기계 등의 운 행에 관한사항
- 기타  당해  기계  등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검사 법 제93조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126조 아래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고 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 야 한다.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  신규등록  이후 3년이내  최초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
해당 없음    
자율검사 프로그램 에 따른 안전검사 법 제98조 시행규칙 제132조 법  93조<안전검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장에서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고 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 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 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율검사는  노동부가  지정하는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당 없음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 사는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 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본사에서  수 립  후  이사 회
승인 득 (승인일 : 22. 01. 02)
   
위험성
평가실시
법 제36조
시행규칙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
     
  제37조 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한 다.
평가  시  근로자  참여,  기록  보존  시  포함사 항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종사자 의견 청취)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연간안전 보건교육 계획 수립 법 제15조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구 지급대장 법 제5조, 제6조 안전보건규칙 제32조~34조 사업주는  작업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 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법 요지의
게시・비치
법 제34조 사업주는  산안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 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 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유해위험 방지계획 서 작성・제출 법 제42조~43조 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42조
사업주는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 (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야 한다.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및 관련서류 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시행규칙59조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도급 인은  해당  건설공       사를  하는  동안에  전 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없음    
물질안전 보건자료 의 게시 및 교육 법 제114조~116 조
시행규칙 제167조, 제168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 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 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 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해 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 계 작업계획 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 서
중량물취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 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 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 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급계획서          
작업지휘 자의 지정 및 신호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안전보건규칙 제40조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 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규칙  제40조  각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 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야 한다.
     
명예산업 안전감독 관
임명 및 활동 사항
법 제23조 영령 제3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 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 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 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
해당 없음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법 제57조 시행규칙 제72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 조사표 (최근 3년) 시행규칙 제73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 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 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 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안전보건표 지 설치 유무 법 제37조 시행규칙 제38조~40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 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 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 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작업환경 측정결과 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 제189조, 제190조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 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 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법 제129조~134 조
시행규칙 제201조,202
조,207조
배치 전 건강진단결과표
특수건강진단결과표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등
     
산업보건 의 선임 법 제22조 시행령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밖에  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해당 없음    
근 골격계 법제39조 유해요인조사  보건규칙  3년마다,  신설사업 원 도 급 사 에    
질환예방 유해요인조 사
실시 유무
제1항 제5호 안전보건규칙 제656조~666 조 장 1년 이내 최초 유해 요인조사 근 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 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 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근골격 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조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1.6.일부 개
서 이행함    
청력보호 구 지급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시행 유무 법 제125조 안전보건규칙 제516조,제517 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인전용의  것으로  지 급)
*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90db초과하는 사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
생한 사업장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밀폐공간 작업 보건 작업프로 그램 수립
시행 등
법 제39조 안전보건 규칙 제618조~625
밀폐 공간 작업 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수립 법 제125조 안전보건 규칙 제616조, 제617조 다음  각  호의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는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분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하 는 사업장
2.  분진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
해가 발생한 사업장
원 도 급 사 에 서 이행함    
석면조사 법 제119조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175조 안전보건규칙
제488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 는  임차인  등(“건축물・설비소유주등”)  은  다 음 각호 의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 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석면의 해체・제거 법 제122조 시행령 제94조 시행규칙
제181조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 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특수형태 근로종사 자
에 대한 안전보건
법 제77조 시행령 제67조, 제68조 시행규칙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      
조치 등 제95조 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 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 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대상 건설기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 기,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전 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 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 프카,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 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
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휴게시설 의 설치 법 제128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 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 2021. 8. 17 신설
* 시행일 : 2022. 8. 18 ~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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