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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 |||
업체: 개정일자: 20 년 월 일,시행일자: 20 년 월 일 | |||
No. | 산업안전보건법 | 주 요 내 용 | 벌 칙 |
1 | 제16조[관리감독자] | 반장, 조장, 생산과장, 생산부장 등 관리감독자는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7조[안전관리자]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 | ||
제18조[보건관리자] | ※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수에 | ||
2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 정기교육 실시: 비사무직(분기 6시간), 사무직(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연간16시간) | 500만원 이하 과태료(횟수/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
채용시교육 실시: 건설일용직(1시간 이상, 일부 4시간), 건설업 외(8시간 이상) |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건설업(2시간 이상), 건설업 외(1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교육 | |||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 날인 포함) |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 |||
3 | 제3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 본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게시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4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함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직무 | |||
5 |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안전·보건표지를 부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참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부착] | - 경고표지: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 폭발성물질, 고온, 저온, 낙하물 등 | ||
- 지시표지: 안전모착용, 안전화 착용, 보안경/보안면 착용, 방독마스크 착용 등 | |||
6 | 제38조[안전조치] |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방지: 리프트, 크레인, 둥근톱, 프레스 등 방호장치 | 근로자 사망시 |
전기, 열, 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7년 이하 징역 | ||
추락, 낙하, 비래, 붕괴 등 위험 방지: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등 |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 |||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 |||
7 | 제39조[보건조치]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 오염,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 5년 이하 징역 |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 조치 |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 국소배기장치 설치가동, 밀폐공간프로그램, 호흡기보호프로그램, 휴게시설, 방독·방진마스크, | |||
귀마개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조치 | |||
8 | 제57조[산업재해발생 은폐 | 산업재해발생 보고(※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중대재해3,000만원 이하, 산업재해1,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지 및 보고 등] | - 근로자사망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 ||
- 부상, 질병시: 휴업재해 3일 이상 업무상질병 승인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재해 | |||
발생(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 |||
9 | 제63조[도급인의 안전 |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 500만원 이하 벌금 |
보건조치] |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
10 | 제80조[유해·위험 기계·기구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 1년 이하 징역 |
등의 방호조치] | - 지게차, 크레인, 승강기, 리프트, 용접기, 연삭기, 목재가공 둥근톱, 가스집합용접장치, 프레스, |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전단기, 압력용기, 보일러, 롤러기, 수동대패, 산업용 로봇,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랩핑기, | |||
금속절단기 등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안됨 | |||
11 | 제84조[안전인증]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 3년 이하 징역 |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롤러기, |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사출성형기 등은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판매하여야 함(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 |||
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 | |||
12 | 제93조[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등의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크레인(2톤 이상), 리프트, 곤돌라,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국소배기장치(49종 50%초과), | |||
원심기(산업용),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 | |||
작업대, 컨베이어, 산업로봇은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 | |||
13 |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운반·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또는 비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게시 및 교육] |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 실시 | ||
14 | 제118조[위해위험 물질의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5년 이하 징역 |
제조 등 허가] | - 디클로로벤지딘, 알파나프틸아민, 크롬산아연, 오로토-톨리딘, 디아니시딘, 베릴륨, 비소, 크롬광, |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위발성콜타르피치,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허가대상물질 12종 | |||
15 | 제119조[석면조사] | 건축물 등 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 | 5년 이하 징역 |
제122조[석면 해체 제거] |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해야 함 |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해체업자) | |||
16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물리적인자 소음(80AdB 이상)/분진/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 6개월에 1회 이상 | |||
17 |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30조[특수 건강진단 등] | 특수건강진단: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노출 근로자(유해인자별 6개월∼2년 1회) | ||
18 |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등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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