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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계 |
1. 선임자 ㅇ 성 명: ㅇ 직 책: ㅇ 선임일: |
2. 수행업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귀하를 가나다라(주) 안산공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합니다. |
2020. 8. 16. 대표이사 홍 길 동(직인) |
본인 확인: 본인은 가나다라(주) 00공장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실을 확인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0. 8. 16. 성명 (서명)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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