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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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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계

작성일작성일: 2024-11-23 11:40
profile_image 작성자작성자: 사이트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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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계
1. 선임자
 ㅇ 성  명:
 ㅇ 직  책:
 ㅇ 선임일:
2. 수행업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귀하를 가나다라(주) 안산공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합니다.
2020. 8. 16.

대표이사  홍 길 동(직인)
본인 확인: 본인은 가나다라(주) 00공장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사실을 확인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0. 8. 16.  
성명           (서명)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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