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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계
1. 선 임 자
ㅇ 성 명 :
ㅇ 직 책 :
ㅇ 자 격 :
ㅇ 선임일 :
2. 수행업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각 호에 따른 업무
귀하를 ㈜ㅇㅇㅇㅇㅇㅇㅇ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합니다.
2024. . .
대표이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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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본인은 ㈜ㅇㅇㅇㅇㅇㅇㅇ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서명)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법 제1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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