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LTELogo

안전 보건관리조직도

조직도 예시 > 안전 보건관리조직도

  조직도 예시

작성일작성일: 2025-01-15 08:04
profile_image 작성자작성자: 사이트운영자
댓글댓    글: 0건
조회조    회: 6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대표이사    
  연락처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협 의 체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부서장) (안전관리책임자,부서장) (안전관리책임자,부서장) (안전관리책임자,부서장)
(예)토목     ○○   ○○   ○○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소방관리자 위험물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가스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환경관리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 관계직원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최에 관한 사항
  11. 직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지휘·감독하는작업(이하조에서 "해당작업"이라한다)관련되는기계·기구또는설비에대한안전·보건점검
이상유무확인 
  2. 소속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8.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9.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③ 각 기관의 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둔다.  -50인이상시 선임(자격 필수)
  안전관리자는5조제3안전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대하여이에관한지도·조언을
하며다음호의직무를수행한다
  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2.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5.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6.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존
  7.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그 밖에 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6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삭제 
제8조 삭제 
9(보건관리자) 기관에관계법령에따라보건관리자를둔다. -50인이상시 선임(자격 필수)
  보건관리자는5조제3호중보건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대하여이에관한
지도·조언을하도록한다.
  ③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직무(단,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 한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직원의 건강상담·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5. 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처치 
    다.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라. 부상·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 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7.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0.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그 밖에 직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④ 제6조제3항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안전보건담당자 업무(20인 이상시 선임)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양성교육 :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안전제일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