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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안전총괄책임자) | |||||||||||||||||||
대표이사 | |||||||||||||||||||
연락처 | |||||||||||||||||||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 협 의 체 | ||||||||||||||||||
○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
(안전관리책임자,부서장) | (안전관리책임자,부서장) | (안전관리책임자,부서장) | (안전관리책임자,부서장) | ||||||||||||||||
(예)토목 | ○○ | ○○ | ○○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전 근 로 자 | |||||||||||||||||||
소방관리자 | 위험물 |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가스안전관리자 | 환경관리자 | 환경관리자 | |||||||||||||||||
담당자 | 담당자 | 담당자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9. 안전·보건 관계직원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 | |||||||||||||||||||
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주최에 관한 사항 | |||||||||||||||||||
11. 직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
12.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 | |||||||||||||||||||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 관리감독자가지휘·감독하는작업(이하이조에서 "해당작업"이라한다)과관련되는기계·기구또는설비에대한안전·보건점검및 | |||||||||||||||||||
이상유무확인 | |||||||||||||||||||
2. 소속직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
3. 해당 작업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 |||||||||||||||||||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
7.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위험 예방조치 | |||||||||||||||||||
8.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
9.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 |||||||||||||||||||
③ 각 기관의 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제7조(안전관리자) ① 각 기관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둔다. -50인이상시 선임(자격 필수) | |||||||||||||||||||
②안전관리자는제5조제3항각호중안전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대하여이에관한지도·조언을 | |||||||||||||||||||
하며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 |||||||||||||||||||
1.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
2.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
3.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
4.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
5.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 |||||||||||||||||||
6.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및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존 | |||||||||||||||||||
7.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8. 그 밖에 직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 |||||||||||||||||||
③ 제6조제3항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④ 삭제 | |||||||||||||||||||
제8조 삭제 | |||||||||||||||||||
제9조(보건관리자) ①각기관에관계법령에따라보건관리자를둔다. -50인이상시 선임(자격 필수) | |||||||||||||||||||
②보건관리자는제5조제3항각호중보건에관한기술적인사항에대하여관리책임자를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대하여이에관한 | |||||||||||||||||||
지도·조언을하도록한다. | |||||||||||||||||||
③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
1. 제10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직무(단,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 한한다) | |||||||||||||||||||
2. 관계법령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
4. 직원의 건강상담·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 |||||||||||||||||||
5. 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한다) |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처치 | |||||||||||||||||||
다.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
라. 부상·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 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 | |||||||||||||||||||
7.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
8. 직업병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
9. 관계법령이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
10.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 |||||||||||||||||||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
12. 그 밖에 직원의 건강관리 또는 작업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 |||||||||||||||||||
④ 제6조제3항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안전보건담당자 업무(20인 이상시 선임) | |||||||||||||||||||
-안전보건교육 실시 | |||||||||||||||||||
-위험성평가 |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
-건강진단 |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 |||||||||||||||||||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 | |||||||||||||||||||
-양성교육 : 공단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
-보수교육 : 선임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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