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규 준수 평가표 | |||||||
결 재 | 담당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구 분 | 세부조항 | 주요 확인사항 | 현 황 | 적합 | 여부 | ||
적합 | 부적 합 |
||||||
1. 안전방침 및 목표 |
영 제4조 1호 | 1)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 2) 게시용 액자 제작 및 전 현장 배포 3) 현장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포함하여 작성 |
- 본사에서 배포 | cvx | |||
2.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
영 제4조 2호 | 1) 본사 안전담당-안전팀 구성 2) 최고경영책임자를 보좌 및 Control Tower 역할 |
- 본사 안전 조직 구축 (22.10.04) 1명 충원 |
양호 | |||
3. 사업장의 유해 위험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
영 제4조 3호 | 1) 위험성 평가 절차서 제정 2) 종사자 의견 반영 명문화 |
- 최초 위험 성 평가 등록 부 배포 - 수시 위험 성 평가 시 종사자 의 견 반영 |
적법 |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 |
영 제4조 4호 | 1)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수립 시
예산 수 립 2) 현장은 안전관리(시공)계획서 작성 시 수립 |
- 매년 안전 보건예산 확보 후 집행 중 | 미흡 | |||
5.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예산부여/평 가관리 |
영 제4조 5호 | 1) 권한과 업무 및 평가관리 명문화 | - 매뉴얼 내 안전보건 관 리 책 임 자
권한 등 - 명문화 |
||||
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및 산업 보건의 배치 |
영 제4조 6호 | 1) 60억원~80억원 : 22년 7월 1일 2) 50억원~60억원 : 23년 7월 1일 * 12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겸직 및 수주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충원 |
- 전 현장 안전 관리 자 채용 및 배치 완료 | ||||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 여부 |
영 제4조7호 | 1)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서 제정 2) 본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현장은 협의회를 통해 청취 3) 현장별 “청취관련 안을 반영하도록” 예정 4)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반영여부 확인(반기 1회 이상) |
- 종사자 의 견 청취 절차 서 매뉴얼 작 성 |
||||
8 .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영 제4조 8호 | 1)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절차서 제정 2) 비상대응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하고 전파하여 공유관리 |
- 비상대응 매뉴얼 배 포 - 매일 TBM 시 시나리오 전 파 토 록 함 |
||||
9. 도급, 용역, 위탁업 등의 경우 종사자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조치 |
제4조 9호 | 1) 도급, 용역,
위탁업체 안전관리 절차서
개 정 -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평가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적정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등 포함 |
- 해당 없음 | ||||
10.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법 제4조 2호 | 1) 재해사고 처리
및 재발방지 수립,
이행에 관한 절차서 제정 - 경미한 사고도 포함하여 재발방지대책 수 립 |
- 재해발생 시 재 발 방 지 를 위한 대책 회의 실시 중 |
||||
11.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 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 |
법 제4조 3호 | 1)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문서를 전달받 은 각
현장소장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보 고 2) 현장소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즉시 조 치하고 그 내용을 최고경영책임자에게 보 고 3)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여부 확인 4) 접수 및 이행조치 사항 기록으로 작성 5년간 보존 |
- 개선명령 절차 마련 시행 중 | ||||
12. 안전보건관 계법령에따 른 의무이행에 필요 한 관리 상의 조치 |
영 제5조2항 1호 | 1) 안전보건관계법규 등록부
및 준수평가 작 성관리 2) 의무이행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추가 |
- 반기1회 이상 준수 평가 실시 중 | ||||
13. 유해・위험작 업 의무교육 |
영 제5조2항 3호 | 1)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교육 파악 및 교육 실시(사업주) | - CEO가 주관이 되 어 월별 전 현장 안전 교육 점검 실시 중 |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