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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체크리스트 및 결과서(정량평가) | |||||||||||||||
결재 | 담당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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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검자 : | |||||||||||||||
연간 사업 추진 | 이행 점검(중대법) | ||||||||||||||
추진사항 | 목표 | 실적 (%) | 추진방법 | 일정 | 점검주체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점검 주기 | 목표 | 실적 (%) | 점검 결과* | 조치 사항 | 중대 법 시행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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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위험성평가 | 1회 | - 변경된 사항 반영, 현장 점검 필수 - 위험성평가결과 안전관리자에게 제출 (4월 말) |
연중 (4월) | 안전관리자 | 반기 1회 | 2회 | 제4조 제3호 | ||||||||
수시 위험성평가 | 수시 | - 위험성평가결과
실시 후 안전관리자에게 제출 |
연중 | 안전관리자 | 수시 | 2회 | 제4조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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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 |||||||||||||||
공통 | 신규 직원 | 월 1회 | - 3개월 미만 신규직원(기간제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실적 관리 | 연중 | 자체 | ||||||||||
법정 대상자 | 근로 자 |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실적 관리 | 연중 | 관리감독자 | 반기 1회 | 2회 | 제5조 제3호 | ||||||
채용 시 | 8시간 | - 법정 교육 대상자 채용 시 교육 실시 | 연중 | 관리감독자 | 반기 1회 | 2회 | 제5조 제3호 | ||||||||
작업내용 변경 시 | 2시간 | - 법정 교육 대상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실시 | 연중 | 관리감독자 | 반기 1회 | 2회 | 제5조 제3호 | ||||||||
특별교육 | 16시간 | -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해당작업 종사자(해당 시) | 연중 | 관리감독자 | 반기 1회 | 2회 | 제5조 제3호 | ||||||||
MS DS | 발생 시 |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법 제114조 관련 교육 실시 (해당 시) | 연중 | 관리감독자 | 반기 1회 | 2회 | 제5조 제3호 | ||||||||
직무 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6시간 | - (신규)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마다 종료일 전 후 3개월 이내 |
연중 | 연 1회 | 1회 | 제4조 제6호 | ||||||||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 34시간/ 24시간 |
연중 | 연 1회 | 1회 | 제4조 제6호 | ||||||||||
보건관리자 (신규/보수) | 34시간/ 24시간 |
연중 | 연 1회 | 1회 | 제4조 제6호 | ||||||||||
법정 비대상 (자체교육) | 직원 (신규 직원 제외) |
분기 1회 | -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 및 실적 관리 | 연중 | 안전관리자 | ||||||||||
안전 점검 | 취약 시기별 | 2회 | - 장마철, 동절기 등 -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연계(2회,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연중 (8,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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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월 1회 | - 청사 등 - 취약 시기별 점검과 병행 실시 가능 |
연중 | 안전관리자 | 월 1회 | 제4조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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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소방점검등 | 해당시 | - 해당 설비 파악 및 점검 | 연중 | 자체 | 해당 시 | 청사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 | 분기 1회 |
- 안전보건 심의 및 의결, 종사자 의견 청취 | 연중 | 안전관리자 | 반기 1회 | 2회 | 제4조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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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평가 | 반기 1회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
연중 | 안전관리자 | 반기 1회 | 2회 | 제4조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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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및집행 | 수시 | - 안전보건인력 및 시설, 장비구매 예산 -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편성 및 집행 |
연중 | 안전관리자 | 제4조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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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및 도급 공사 시 안전조치 | 발생시 (건) | - 발주 및 도급 공사 시 안전관리 방안
준수 - 발주 부서(안전감독자)에서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 철저 |
연중 | 안전관리자 | 반기 1회 | 2회 | 관련 계획 참조 |
제4조 제9호 | |||||||
중대재해예방매뉴얼 마련/비상대비대응훈련 |
1회 이상 |
- 정전대비, 지진대비 훈련 등 | 연중 | 안전관리자 | 반기 1회 | 2회 | 제4조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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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및 훈련 | 1회 이상 |
- 합동소방훈련 참여 등 | 연중 | 자체 | |||||||||||
기타 직원 사고예방을 위한사항 | 해당시 | -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 * 아차사고 사례발굴, 사업수행 시 안전사항 등 |
연중 | 자체 | 각 부서 | ||||||||||
※ 측정결과 : (우수) 95% 이상, (양호) 85~94%, (부진) 85%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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